「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율을 개선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대금 수령을 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6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3-03-14 공포, 공포번호 1923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1896-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1896-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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