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소방청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정년 65세의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5조 정년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7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998-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11998-2026101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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