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소방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정년 65세의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7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998-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11998-202610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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