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제33조 등록취소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7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999-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11999-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