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현재 ‘서울특별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2026년 8월 19일까지 그 적용이 유예된 ‘법인택시 주40시간제’를 2028년 8월 19일까지 추가 유예하되, 2028년 8월 20일 이후의 ‘주40시간제’ 적용 사업구역은 추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40퍼센트 이내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운임 결제ㆍ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ㆍ요금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1조의2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등의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제23조제1항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03-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2003-202611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월 13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