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이 공모방식으로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에 응모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와 그 심사결과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7조제7항 |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 정보체계 |
| 제20조제1항제2호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 제20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6-30 공포, 공포번호 3647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78-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2078-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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