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 2026. 10. 2.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법」 시행을 전제로 한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송치 결정 등을 통지받는 검사의 소속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함(제6조)
○ 검사에게 송치하는 사건의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송부할 기관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으로 변경함(제7조제1항)
○ 법원이 임시조치청구 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의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송부할 기관을 대응하는 "공소청"으로 변경함(제9조)
○ 불처분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 취소 통지의 대상 기관을 사건을 송치받을 "공소청"으로 변경함(제45조제2항)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아동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검찰청 | 공소청 |
| 제7조제1항 | 검찰청 | 공소청 |
| 제9조 | 검찰청 | 공소청 |
| 제45조제2항 | 검찰청 | 공소청 |
시행일
2026-11-03 시행(법제처 시행일 목록).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6조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 제7조 송치 및 이송의 방식
- 제9조 기록등의 송부
- 제45조 불처분결정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아동보호심판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40-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12140-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