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차문화와 차산업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9조의2 차의 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36-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12236-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