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2조의2제2항제12조의2제3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9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47-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12247-2026123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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