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9일부터 바뀜
D-9 · 2026-10-29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한다→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조사의 범위 조정(안 제17조의10제1항 및 제3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조사하도록 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범위에서 제외함.
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구체화(안 제17조의10제7항 및 별표 2의2 신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범위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2항 | 한다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제17조의10제1항제1호 | 양육비 채무 불이행 | 양육비 채무 이행 |
| — | 법 제21조의11제4항 | 법 제21조의11제5항 전단 |
|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출입국ㆍ병무 |
| — |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
| —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 |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
| — | 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 병무ㆍ교정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7개
- 제3조 위원회의 위원 등
- 제3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3조의3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7조의10 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 제17조의11
- 제18조 업무의 위탁
-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62-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12262-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