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29일부터 바뀜
D-3 · 2026-10-29 시행 · 성평등가족부령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결정사항→처분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해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로 변경하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반환하게 하여야 하고 | 반환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 —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등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
| — | 결정사항 | 처분 |
| — | 결정을 | 통지서를 |
| — |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
| — | 결정사항 | 처분 |
| — | 결정을 | 통지서를 |
| — | 결정사항 | 처분 |
| — | 결정을 | 통지서를 |
| — | 결정사항 | 처분 |
| — | 결정을 | 통지서를 |
| — | 결정사항 | 처분 |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9조의6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6 공포, 공포번호 000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73-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12273-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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