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탁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임차인임대인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2조 업무
-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2323-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12323-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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