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탁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임차인임대인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2323-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12323-20261027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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