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자 등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소기업 및 금융회사 등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7조의2제2호 |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제8조제1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8조 정보보호 공시
- 제2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8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01-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2401-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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