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방위사업청
20억원→65억원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앞으로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그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1조제1항 |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
| — | 1년 | 3년 |
| — | 20억원 | 65억원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1조 벌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37-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2437-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