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군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34조 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 제34조의2 전쟁법 준수의 의무
- 제41조 전문상담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38-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2438-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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