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우수물류기업의 정기 점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우수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및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기업의 인증기준 중 연간 선하증권 발급 건수 및 거래 국가 수 등 정량적 기준을 화주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 및 국제화 업무역량 등 정성적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중소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실시하여야 | 실시해야 |
| — | 제1항과 제2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 — | 제1항에 따른 수수료 | 수수료 |
| — | 납부하여야 | 납부해야 |
| — |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6조 점검 시기 등
- 제10조 수수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18 공포, 공포번호 016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60-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2460-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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