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어, 이용 신청 환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운영운영 및 위탁
—이용 신청이용 신청, 자료제공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492-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2492-2026111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