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제8조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라도 사회공헌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등의 경우에는 사업재편에 대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중소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6호 | 제10조 |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 |
| 제8조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
| —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 |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
| 제8조의3 |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 | 산업별ㆍ지역별 선도기업, 산업ㆍ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 |
| — |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 |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 |
| 제10조제1항제2호 | 제10조 |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 |
| 제28조제2항제2호 | 증설 | 증설 또는 설비의 감축 |
| 제36조제1항제1호 | 제8조의2 | 제8조의3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0개
- 제2조 정의
-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 제8조의2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 제8조의3 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 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 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제20조의2 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 제24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 제28조 자금지원
- 제36조 업무의 위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502-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2502-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