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12월 9일부터 바뀜
D-54 · 2026-12-0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받지 아니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으로부터 13킬로미터 이내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함으로써 지상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1항 및 제2항 | 제1항, 제2항 및 제4항 |
| 제55조제1항 |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
| 제56조의4제1항 |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 | 조류유인환경 |
| 제69조제1항제7호 |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한 자 |
| — | 실시하지 아니한 자 | 받지 아니한 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6호, 제31조의4, 제55조제1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9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2조 정의
- 제56조 금지행위
- 제56조의4 협의매수 등
- 제69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항시설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2026-12-09 시행(2026-09-08 공포, 공포번호 218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522-20261209- 기계용
/v1/changes/chg-012522-2026120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