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공항시설법」 12월 9일부터 바뀜

D-54 · 2026-12-0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받지 아니한 자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으로부터 13킬로미터 이내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함으로써 지상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항 및 제2항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5조제1항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제56조의4제1항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조류유인환경
제69조제1항제7호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한 자
—실시하지 아니한 자받지 아니한 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6호, 제31조의4, 제55조제1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9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공항시설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2026-12-09 시행(2026-09-08 공포, 공포번호 218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522-20261209
기계용
/v1/changes/chg-012522-20261209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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