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26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6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 제14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2항제3호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제8조제2항 | 특별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제14조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 |
| 제15조 | (인증의 신청 등) | (지정의 신청 등) |
| — | 인증을 | 지정을 |
| — | 인증신청서 | 지정신청서 |
| — | 인증 | 지정 |
| — | 인증신청서 | 지정신청서 |
| — | 인증신청서 | 지정신청서 |
| — | 인증심사계획 | 지정 심사계획 |
| — | 인증심사의 | 지정 심사의 |
| — | 인증심사를 | 지정 심사를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1개
- 제3조 실태조사
-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4조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
- 제15조 지정의 신청 등
- 제16조 재심사의 신청
- 제17조 지정의 변경
- 제18조 재지정
- 제19조 지정의 표시
- 제20조 지정의 사후관리
- 제21조 지정심사 서류의 보관
- 제22조 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6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6 시행(2026-10-26 공포, 공포번호 007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587-20261026- 기계용
/v1/changes/chg-012587-20261026·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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