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국방·외교·보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통령령 타법개정 · 국방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일괄개정]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청년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368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2591-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12591-2026110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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