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속한 특별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 속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 선정 및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67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심층조사의 대상과 심층조사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 등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권고 결정 절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유예여부 결정 시의 고려사항과 유예의 대상 및 기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기준과 사전 공개의 내용 및 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층조사의 대상과 심층조사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한 심층조사의 대상을 업종의 국내외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업종의 기술 수준 및 그 국내외 동향, 업종 내 기업의 재무 상황 등으로 정함.

2)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층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업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및 사업재편 계획의 심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ㆍ산업 또는 지역에 속한 기업이 보유한 자료로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상황 및 연구개발 역량에 관한 자료로 한정함.

나.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 등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ㆍ운영과 권고 결정 절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필요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검토 결과와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의 유예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과 유예의 대상 및 기한(안 제17조의2 신설)

1) 주채권은행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의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승인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2)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가 진행 중인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유예 기한은 사업재편계획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되, 사업재편계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함.

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기준과 사전 공개의 내용 및 방식(안 제17조의4제7항 및 제8항 신설)

1)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을 위하여 공개해야 하는 합리적 지원 기준은 그 지원 목적이 대상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이행 및 상생협력 촉진일 것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제출한 상생지원계획서에 따라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함.

2)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은 상생지원의 목적, 상생지원계획서에 포함된 지원 대상 및 내용ㆍ기간이 포함된 합리적 지원 기준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중소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속한 특별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 속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등)
—사업재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제8조의3법 제8조의2법 제8조의3
—산업별산업별ㆍ지역별
—위원장을 포함하여위원장 1명을 포함한
—구성할 수 있다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무부처의 장이 지명한다
제17조의4법 제24조의3제4항제3항
제18조제2항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다음 각 호의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2642-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2642-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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