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따른 사람: 3명→따라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3. 31. 및 12. 3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3명에서 4명으로,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대표자 2명을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명 등으로 조정하고, 휴가ㆍ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레지던트 수련을 위하여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5조제1항법 제13조제2항제6호법 제13조제2항제8호
제7조제1항제1호따른따라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따른 사람: 3명따라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따른 사람: 2명따라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따른따라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에서 추천하는
—5명2명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각 호의
—법 제19조제1항제2호법 제19조제1항제5호
—법 제19조제1항제3호법 제19조제1항제6호
—법 제19조제1항제4호법 제19조제1항제7호
—법 제19조제1항제5호법 제19조제1항제9호
—법 제19조제1항제6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2조, 별표 제2호 사목 및 타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3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법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6-03-30 공포, 공포번호 362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702-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12702-2026123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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