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5조의2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818-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12818-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