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818-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12818-202611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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