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권한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여 항행안전시설 관리에 대한 검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3679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2844-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12844-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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