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용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대상, 회수 사유 등의 공표를 명할 수 있고,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비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1항 |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
| 제7조제2항 |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 |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 |
| 제13조제1항 | 소분ㆍ위생처리하는 | 위생처리하는 |
| 제18조제1항 | 소분ㆍ위생처리되는 | 위생처리되는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 제2조 정의
- 제3조 영업의 신고
- 제7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 제8조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 제13조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 제17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 제18조 품목 등 제조정지
- 제2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 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3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863-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12863-2026123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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