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긴급도입 의료기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용어를 정비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수요조사 및 공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며, 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긴급도입 의료기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070-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3070-2026121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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