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7조제2호 | 제10호까지의 규정을 | 제11호까지를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제27조 벌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7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094-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13094-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