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사람으로서→사람 중에서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사람으로서사람 중에서
—제4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3호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9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219-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3219-2026121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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