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사람으로서→사람 중에서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사람으로서 | 사람 중에서 |
| — | 제4항제2호 | 제4항제2호 및 제3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0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9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219-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3219-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