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23일부터 바뀜
D-58 · 2026-12-2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삭제하고, 시ㆍ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7조제3항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 | 시범운행지구 |
| — | 제1항 및 제3항 |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
| —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 |
| — | 제5항 | 제7항 |
| 제8조제1항 | 제7조제1항 |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
| 제17조제3항 | 개선 |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7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 제8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 제16조의2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23 시행(2026-09-22 공포, 공포번호 219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480-20261223- 기계용
/v1/changes/chg-013480-2026122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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