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23일부터 바뀜

D-58 · 2026-12-2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삭제하고, 시ㆍ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7조제3항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시범운행지구
—제1항 및 제3항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
—제5항제7항
제8조제1항제7조제1항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3항개선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23 시행(2026-09-22 공포, 공포번호 219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480-20261223
기계용
/v1/changes/chg-013480-2026122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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