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 및 장기를→조직, 장기 및 유전물질 등을 제2조제2호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2호 | 조직 및 장기를 | 조직, 장기 및 유전물질 등을 |
| 제15조제1항 | 채취 | 채취ㆍ수입 |
| 제18조 | 채취 | 채취ㆍ수입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2조 정의
- 제15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 제18조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572-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13572-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