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최근 불법 양식시설물로 인해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는바, 양식시설물에 그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56조 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 제56조의2 양식시설물 실명제
- 제56조의3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제58조의2 명예감시원
- 제80조 벌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8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3574-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13574-2026123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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