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제13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 및 선장이 승선원 명부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 외에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제2항제3호6마일6해리
제10조제1항첨부하여첨부하여 출항 전까지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1부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4-24 공포, 공포번호 007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3852-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3852-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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