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제13조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 및 선장이 승선원 명부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 외에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조제2항제3호 | 6마일 | 6해리 |
| 제10조제1항 | 첨부하여 | 첨부하여 출항 전까지 |
| 제13조 | (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 | (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
| — | 1부 |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4조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4-24 공포, 공포번호 007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3852-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3852-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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