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결과에서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42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 등 그 사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 개편(제16조제2항)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나.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제35조의2 신설)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논문으로 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논문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다.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기준의 자율성 강화(제41조제2항)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기준을 종전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용도를 통합ㆍ조정하고 각 용도별 사용비율을 정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 결과에서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
| 제36조 | 법 제17조제4항 | 법 제17조제5항 |
| 제38조 | (기술료의 납부) | (기술료 징수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 제39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 —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 |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 |
| 제40조 | (기술료 등의 감면) |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
| 제41조제1항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
| — | 금액은 | 정부납부기술료는 |
| —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
| — | 제2항제1호 및 제3호 | 제2항제1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 제31조 특별평가의 실시 등
- 제41조 기술료의 사용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7-28 공포, 공포번호 365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3933-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3933-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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