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운전 미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격 미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9조제1항제6호, 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5 신설).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 신설).
라. 생활물류서비스평가의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을 추가함(제35조제2항제5호).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와 검사 권한을 강화함(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44조제2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운전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2조 |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 등) |
| — | 작성 | 작성ㆍ보급 |
| — |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 |
| 제35조제2항제5호 | 근로환경의 안전성 | 근로시간의 적정성 및 근로환경의 안전성 |
| 제39조 |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
| 제44조제1항 |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그 시설 | 그 시설 등 |
| — |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제46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19조 인증의 취소
- 제19조의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 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1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7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994-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3994-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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