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ㆍ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함. 아울러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83조의5 | 제83조의6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0조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구축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033-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4033-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