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타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ㆍ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함. 아울러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83조의5제83조의6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033-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4033-2026111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11월 12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