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목 중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ㆍ재활’을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ㆍ신체 건강 및 재활’로 변경하여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총 교육시간을 유지하면서 이론 교육시간을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하며, 실습 교육시간을 74시간에서 64시간으로 축소하여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7-02 공포, 공포번호 007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4045-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4045-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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