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0월 2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23 시행 · 법무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재외동포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ㆍ외교부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검찰청 | 공소청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3 시행(2026-10-23 공포, 공포번호 011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073-20261023- 기계용
/v1/changes/chg-014073-2026102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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