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9조 겸직금지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7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18-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14118-202611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