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0조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 제11조제2항 | 대통령령으로 |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0조 장학사업
- 제11조 원로 체육인 지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체육인 복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0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36-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4136-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