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통지할 수 있다→통지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학생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7조제1항 | 학생의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
| — | 통지할 수 있다 | 통지하여야 한다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7조 기초학력진단검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기초학력 보장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48-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14148-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