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립기후과학원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52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그 예측 결과 등을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6조제1항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 | 특별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제30조제3항 | 법 제31조제7항 | 법 제31조제10항 |
| — | 법 제31조제8항 | 법 제31조제11항 |
|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국립기후과학원 |
|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 | 국립기후과학원장 |
|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 국립기후과학원장은 |
|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 국립기후과학원의 |
|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 국립기후과학원을 |
| 제73조제1항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 | 국립기후과학원장 |
| — | 제40조 | 제40조제1항 |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40조의2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09-22 공포, 공포번호 3669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255-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4255-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