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진훙지구→진흥지구 제42조제2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전략산업ㆍ연구개발ㆍ신재생에너지ㆍ수소ㆍ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ㆍ출입국ㆍ경석ㆍ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을 신설함(제11조, 제17조의2 신설).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3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등).

다.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운영 특례,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ㆍ운영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특례 등을 규정함(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라.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과 민관 협력 규정을 마련하고, 민ㆍ관ㆍ군 협력을 제도화하며, 강원칡한우 보호ㆍ육성, 시험양식업ㆍ도시교통ㆍ건설ㆍ관광ㆍ문화예술 등 지역경제ㆍ생활 관련 분야에 대한 각종 특례를 부여함(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8조의4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9까지 신설 등).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1조제1항30명35명
—25명30명
제29조제1항제17호까지의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제42조제2항진훙지구진흥지구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보호구역등의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42조 및 제73조의1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5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291-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4291-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월 22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