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을 추가하고,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조제2항광역시장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제2항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32조제5항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제33조제1항어촌계와 지구별수협어촌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지구별수협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제37조제1항제2호광역시통합특별시ㆍ광역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0-22. 아래는 2026-10-2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008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396-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14396-202610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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