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을 추가하고,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2항 | 광역시장 |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
| — |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제6조제2항 | 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제32조제5항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
| 제33조제1항 |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
| —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
| — | 지구별수협 |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
| —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
| — |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 |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
| 제37조제1항제2호 | 광역시 | 통합특별시ㆍ광역시 |
| — |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0-20. 아래는 2026-10-2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2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32조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 제33조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 제34조 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 제38조 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수산업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008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396-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14396-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