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12월 16일부터 바뀜
D-57 · 2026-12-16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6조 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6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16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2194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7-20261216- 기계용
/v1/changes/chg-014457-20261216·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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