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해당 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선지급금의 산정기준ㆍ정산방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포함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를 받지 않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취득비용에 포함시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히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나. 최소지원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마련(안 제4조의4 신설)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지원한 금액을 뺀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정함.

다.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마련(안 제4조의5 신설)

1)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지원한 금액을 뺀 금액을 선지급금으로 정함.

2) 선지급금을 지급한 뒤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한 금액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ㆍ선지급 및 최소보장금ㆍ선지급금의 반납,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

1) 최소지원금ㆍ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최소지원금ㆍ선지급금을 반납하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임차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의2제1항법 제25조제6항법 제25조제7항
—법 제25조제6항법 제25조제7항
—법 제25조제7항법 제25조제8항
—제6항제7항
—법 제25조제7항법 제25조제8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3. 아래는 2026-10-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64-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14464-202610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13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