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과학·디지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최근 양자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바,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와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안전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다.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10조제3항 신설).

라.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사업이나 연구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제14조의2 신설).

마. 양자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제14조의3 신설).

바.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 확보 및 자립화 추진 등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제14조의4 신설).

사.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4조의5 신설).

아.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4조의6 신설).

자.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제14조의7 신설).

차.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 마련 및 공공기관 등의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함(제18조의2 신설).

카. 양자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ㆍ보급,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가함(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사업에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포함함(제21조제2호 신설).

파.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입지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함(제25조제5항 신설).

하.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이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한 면책 특례를 규정함(제34조 신설).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등에및 제3항에 따른 양자사업 영향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제33조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제14조제2항,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0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4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525-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14525-20261120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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