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해석의 지원,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 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7조제1항제4호 |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17조 조정의 신청 등
- 제21조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 제22조의2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 제22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2조의4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887-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4887-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