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추가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3조 회의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9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31-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14931-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