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17일부터 새로 시행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필수농자재 가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 국내외 경제ㆍ통상ㆍ정치ㆍ외교적 상황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료, 사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을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에너지로 정의함(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작성ㆍ운용하도록 함(제5조제1항).
다. 필수농자재 품목, 필수농자재 등 가격상승분의 지원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등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7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제7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9조(제7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9개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위기대응지침의 작성ㆍ운용
- 제6조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 제7조 필수농자재등 지원
- 제8조 지급신청
- 제9조 이의신청
- 제10조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1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대지원
- 제12조 자금 지원
- 제13조 조세의 감면
- 제14조 필수농자재등 지원 상황 점검
- 제15조 환수
- 제16조 중복지원 제한
- 제17조 권한의 위임
- 제18조 벌칙
- 제19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6-12-17 시행(2025-12-16 공포, 공포번호 212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4989-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14989-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